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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지급 조건 강화 - 5년 거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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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발표한 연금 개편안에서,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분들께서도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자격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2011년부터 법무부는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국내 세금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 개편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분들께 지급된 기초연금은 작년에만 212억 원에 달했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분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도 국내 재산이나 소득 신고가 어려워 기초연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꼭 신고하셔야 하며, 국내 거주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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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65세 이후로는 근무를 해도 고용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 급여 받는 방법 1. 만 65세 이전에 다녔던 회사를 65세 이상까지 다니고 실제 근무 일수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예이지만 만65세 되기 하루 전에 취업해서 근무한 날짜가 65세 이후로 180일 이상 채워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65세 이후에 그만두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고용 보험을 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직 날짜가 직전 회사를 그만둔 날 바로 다음날 이어야 합니다. 수요일 그만두면 목요일 바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해야 하며, 금요일 이전 회사를 그만뒀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하루라도 근무 날짜가 비어진다면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란? 근무 일수 180일을 말하며 주 5일인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 6일제 근무 회사의 경우는 일요일만 제외한 날짜 수 입니다. 즉, 주5일제 근무 회사는 대략 8개월 정도 걸리고 주 6일제 회사는 그보다 좀 짧아집니다. 단, 유급휴가일은 180일 안에 포함 됩니다. 주의할 점 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 일수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됩니다. 2. 65세 직전에 실업 급여 대상자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65세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보험이 참 내기는 쉬운데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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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등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시원한 여름을 즐기고 있다." 매년 계속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세상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방법 1.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밭일을 왠만하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2.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많이 드세요. 3. 염분을 섭취 하셔야 합니다. 4. 자외선을 70%이상 가까이 차단해주는 우산(양산)을 사용하세요. 5.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처서 (보통 양력 8월22일, 8월 23) 기간까지 조심하세요. 처서가 되면 기가막히게 선선해 집니다. 오죽 더우면 태풍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물론 태풍 피해는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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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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