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요구, 국민연금 개혁과 고령자 고용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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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요구 증가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적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유정엽 본부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정년 연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청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고용 방식에 대한 우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고령 노동자들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점차 65세로 늦춰지고 있어, 이에 맞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제도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 공백 사각지대가 명확히 드러나는 OECD 국가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협력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고령자와 청년 간의 직무가 다를 수 있어 대체 관계가 강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장은 직종 간, 고용 형태별 차이를 최소화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 검토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상한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늘어날 경우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입장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 중이며, 정부는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