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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백내장 지원 간편화 가속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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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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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

정부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백내장 수술이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로 논란이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수술은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우려가 적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소비자 불편 해소

새로운 지급기준으로 인해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배경: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이슈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의심 행위가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하였습니다.

5.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 타수술 병행 등의 이유로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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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65세 이후로는 근무를 해도 고용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 급여 받는 방법 1. 만 65세 이전에 다녔던 회사를 65세 이상까지 다니고 실제 근무 일수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예이지만 만65세 되기 하루 전에 취업해서 근무한 날짜가 65세 이후로 180일 이상 채워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65세 이후에 그만두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고용 보험을 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직 날짜가 직전 회사를 그만둔 날 바로 다음날 이어야 합니다. 수요일 그만두면 목요일 바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해야 하며, 금요일 이전 회사를 그만뒀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하루라도 근무 날짜가 비어진다면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란? 근무 일수 180일을 말하며 주 5일인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 6일제 근무 회사의 경우는 일요일만 제외한 날짜 수 입니다. 즉, 주5일제 근무 회사는 대략 8개월 정도 걸리고 주 6일제 회사는 그보다 좀 짧아집니다. 단, 유급휴가일은 180일 안에 포함 됩니다. 주의할 점 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 일수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됩니다. 2. 65세 직전에 실업 급여 대상자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65세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보험이 참 내기는 쉬운데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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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등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시원한 여름을 즐기고 있다." 매년 계속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세상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방법 1.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밭일을 왠만하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2.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많이 드세요. 3. 염분을 섭취 하셔야 합니다. 4. 자외선을 70%이상 가까이 차단해주는 우산(양산)을 사용하세요. 5.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처서 (보통 양력 8월22일, 8월 23) 기간까지 조심하세요. 처서가 되면 기가막히게 선선해 집니다. 오죽 더우면 태풍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물론 태풍 피해는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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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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