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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당, 법정 정년 65세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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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노총과 민주당 의원들의 정년 연장 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한국노총의 입장

4일 한국노총은 서영교·김주영·박홍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님께서는 “공적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하여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퇴직연령의 격차를 완화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재고용 방식이 아닌 법적 정년 연장이 고령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3.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성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박홍배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은 지난달 각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들은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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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65세 이후로는 근무를 해도 고용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 급여 받는 방법 1. 만 65세 이전에 다녔던 회사를 65세 이상까지 다니고 실제 근무 일수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예이지만 만65세 되기 하루 전에 취업해서 근무한 날짜가 65세 이후로 180일 이상 채워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65세 이후에 그만두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고용 보험을 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직 날짜가 직전 회사를 그만둔 날 바로 다음날 이어야 합니다. 수요일 그만두면 목요일 바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해야 하며, 금요일 이전 회사를 그만뒀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하루라도 근무 날짜가 비어진다면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란? 근무 일수 180일을 말하며 주 5일인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 6일제 근무 회사의 경우는 일요일만 제외한 날짜 수 입니다. 즉, 주5일제 근무 회사는 대략 8개월 정도 걸리고 주 6일제 회사는 그보다 좀 짧아집니다. 단, 유급휴가일은 180일 안에 포함 됩니다. 주의할 점 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 일수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됩니다. 2. 65세 직전에 실업 급여 대상자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65세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보험이 참 내기는 쉬운데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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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등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시원한 여름을 즐기고 있다." 매년 계속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세상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방법 1.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밭일을 왠만하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2.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많이 드세요. 3. 염분을 섭취 하셔야 합니다. 4. 자외선을 70%이상 가까이 차단해주는 우산(양산)을 사용하세요. 5.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처서 (보통 양력 8월22일, 8월 23) 기간까지 조심하세요. 처서가 되면 기가막히게 선선해 집니다. 오죽 더우면 태풍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물론 태풍 피해는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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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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