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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를 60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고령자고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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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9일 발의되었으며,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법 시행 5년 후 적용
-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시행 2년 후 적용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시행 1년 후 적용

박 의원은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맞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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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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