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청기 구매비용 건강보험 급여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보청기 구매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8월 30일에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 분들께서 보청기를 구매하실 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께서는 보청기를 구매하실 때 최대 117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가 아닌 노인성 난청을 겪고 계신 65세 이상 분들께서는 보청기 구매 시 전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 중 약 30%는 노인성 난청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보청기 구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12.6%로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분들께 보청기 구매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 법안을 통해 65세 이상 분들께서 보청기 구매와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께서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셔서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65세 이상 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보청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