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12일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발표했던 정책 중 하나로,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철도와 도시철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임승차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 누적과 지역 간 교통복지의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비용은 2021년 7,390억 원, 2022년 8,15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2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철도와 도시철도의 특성으로 인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방식을 대신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이용권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와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어르신들을 배제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인구구조 속에서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이용권 발급, 교통복지 혜택 알아보기" 2. "노인복지법 개정안,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이용권 지급 추진" 3.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새로운 복지정책 발표" 4. "이준석 의원,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5. "65세 이상 어르신 필독! 교통이용권 제공 정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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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