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당, 법정 정년 65세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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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노총과 민주당 의원들의 정년 연장 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한국노총의 입장
4일 한국노총은 서영교·김주영·박홍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님께서는 “공적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하여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퇴직연령의 격차를 완화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재고용 방식이 아닌 법적 정년 연장이 고령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3.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성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박홍배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은 지난달 각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들은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