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지급 조건 강화 - 5년 거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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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발표한 연금 개편안에서,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분들께서도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자격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2011년부터 법무부는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국내 세금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 개편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분들께 지급된 기초연금은 작년에만 212억 원에 달했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분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도 국내 재산이나 소득 신고가 어려워 기초연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꼭 신고하셔야 하며, 국내 거주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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