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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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신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까지는 최대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다자녀 직원을 최대 2년 더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신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까지는 최대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다자녀 직원을 최대 2년 더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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